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벼락 갑질' 피의자로 입건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
그는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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