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기관의 상시 종사자 기준을 종전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2015년 50인 이상 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조사 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가 병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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