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시설 역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중 4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탈 시설화 원칙에 의해 순차적으로 장애인을 퇴소시킬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시설 측은 자체 규정과 내부 협의를 통해 지체장애인 6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소속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당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며 가정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한 가족은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느냐"며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고 응답했다.
시설 관계자는 "현재 (시흥)시와 지원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탈 시설화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규모가 작은 복지단체들의 경우 장애인분들의 탈 시설화를 돕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 시설화를 지원할 법제도 근거와 정책이 미비하고 담당 인력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탈 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현재 지급되는 최소 생계유지비 수준의 지원보다 더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탈 시설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활동 지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난 4월 13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체로 열린 집회. 이날 집회 측은 "탈 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주최하고 관련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