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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화분으로 내려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4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방법,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1998년 무렵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고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는 존속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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