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식점 소속 배달원과 달리 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퀵서비스 기사 등에 더 가깝다는 취지다. 택배원으로 인정될 경우 진료비 등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 대표인 박씨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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