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드라마 '허준', '올인', '주몽',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스타 작가'로 유명하다.
최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게 모 쇼핑몰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도와주고 그 작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주겠다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거액의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며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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