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10일 도주해 경찰과 청경이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씨(21)가 여자 청경의 손목을 꺾은 뒤 달아났다.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모씨는 이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다가오자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편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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