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으로 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후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재판부는 또 강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