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를 이틀째 강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드루킹을 소환해 대선 전후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거부하던 드루킹을 강제 소환해 10일 오후 1시부터 11일 오전 1시께까지 12시간 이상 조사했다.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드루킹을 조사했다.
드루킹은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부터 작업을 요청받았는지,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 모씨(49)에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줬는지 여부 등을 질문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 후보에게 특정인에 관한 인사 청탁을 한 뒤 편의를 얻고자 한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드루킹 측과 한씨 사이의 금전 거래 목적이나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은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입을 닫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되자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직접 진술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드루킹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드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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