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음란물의 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음란 사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1천538개의 음란물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