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허위사실 유포 등 신종 선거 범죄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재판을 신속히 끝내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14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선거범죄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재판장들에게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와 금권선거, 거짓말선거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날의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1994년 8월 재·보궐선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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