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래소 대표와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은 가상화폐거래소 H사 대표 신 모씨 등 임직원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신 모씨와 임직원 박 모씨, 최 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전산 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사기 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