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만 근무하며 승승장구해온 일명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또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권한 분산 등 외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첫 걸음이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제대로 인사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 소수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을 차단해 다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검찰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평검사는 통상 6~7회 정도 근무지가 변경되는데, 이처럼 횟수를 제한하면 절반가량은 지방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우수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능력을 인정받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최근 '정치 개입'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 파견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했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형사부 경력이 직접 수사 경력보다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우대를 없애고 전용차량 제공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다. 하지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그 대신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전에 없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사장은 42명이다.
법무부는 인사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 매년 2차례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줘 평정의 투명성을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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