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린 병사가 자신을 괴롭힌 병사와 부대 간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검찰은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됐다"며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24살 김 모 씨에게 부대원들의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해 5월쯤입니다.
운전병이던 김 씨가 군종병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의 일이 늘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라이터에 에프킬라로 불을 지펴서 저를 위협했던 사건도 있고, 제 몸에다가 XX를 비비면서 성추행했던…."
식사 중에 잔반을 붓거나 군화 속에 담뱃재를 넣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손목까지 부러졌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헌병대 설문을 통해 6개월 만에 겨우 부대를 옮긴 김 씨, 하지만 이전 부대 간부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어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헌병대에 전화하고 그랬는데 대대장님이 그때마다 너희 어머니가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
참다 못한 김 씨는 현역 시절 병사 5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전역 후에는 대대장 등 간부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병사 1명은 부대 내 징계, 2명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나머지 2명은 전역해 사건이 각각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이첩됐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했던 김 씨는 군 검찰에 연락했지만, 오히려 질책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군 검찰관 / 지난 4일 김 씨와 통화내용
-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어. 합의를 해줬으면 전과까지는 안 가고…. 그런데 벌금 내고 이제 전과자 됐잖아."
군은 김 씨의 전 대대장 등이 폭행을 묵인했냐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