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벌금 12억원…"투자자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 원)과 비교해 추징금만 약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7년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때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사로 명성을 날린 한진해운은 같은 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
다만 최 회장이 '자율협약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도 미리 취득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론한 범죄 의사에 해당할 뿐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