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습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