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3년 반 만에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뒷북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미국 뉴욕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도 /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지장을 줬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책임만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 2014년)
- "(사무장이 당시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과태료 100만 원에 50%를 더 붙여 처분했습니다.
당시 여객기 기장은 피해자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진 않았지만,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예외없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뒷북징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