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대학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등교육법은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16일 예정됐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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