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며 부하 직원에게 꿀밤 체벌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간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행정2부시장 산하 A과장을 이같은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을 담당하던 A과장은 올해 초 업무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머리를 쥐어박고,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직원은 수치심과 모멸감에 지난 3월 사표를 냈고, 현재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노조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시 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A과장을 정식으로 대면 조사하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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