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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21일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 광주 지법에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송 사유로 들어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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