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문대 전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1
A씨는 자택의 안방 장롱 위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곽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