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개정 선언 전까지 촬영 가능할 듯
110억원대 뇌물 등 16개 혐의…'10분 모두진술'서 전면 부인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됩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푼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진행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10분가량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정 촬영에 우려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그가 피고인석에 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