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천만명 접속 사이트 웹툰 9만여편 불법 게시…광고료 10억 챙겨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 원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43살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42살 B 씨와 34살 C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캄보디아로 달아난 42살 D 씨, 34살 E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천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는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습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천만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습니다.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천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며, 이 중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천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