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기소)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검찰 간부 7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에게는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댓글사건 수사·재판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심리전을 이유로 국정원 간부·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간부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44·30기)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조인으로서) 국정원장이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었고, 엄정한 수사·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파견 검사로서 국정원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천호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해명하는 정도를 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재판을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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