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낙태 처벌이 여성이 가지는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A씨는 "태아는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6명의 재판관이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