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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파인텍' 고공농성 200일 공동행동'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이 날 당산역을 출발해 국회 앞까지 약 5.4㎞를 오체투지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전날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청와대까지 19.1㎞ 거리를 오체투지로 이동하는 행진이 있었다.
하지만 오체투지 행진이 집회·시위 성격을 띠고 있어 국회 앞 100m 이내로는 행진할 수 없다는 경찰의 저지로 목적지인 국회 앞을 100여m 앞두고 이들의 행진은 중단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행동이 국민은행 서관까지 행진을 신고한 만큼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행진
반면 공동행동 관계자는 "평화로운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방패로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위헌적 성격이 있는 만큼 행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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