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택시기사가 24일 인천공항까지 태운 승객이 약 33만원의 택시요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시기사 김 모(33)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전했다. 택시는 3시간 40여분을 달려 327㎞가량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요금은 약 33만원이 책정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
김씨는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도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님이 택시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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