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오늘(2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3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는 낙태죄 폐지 관련 내용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어 "자의에 의한 성교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입장도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임신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라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신체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출산 이후에 겪는 사회적 상황들에 침묵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차별은 "낙태죄에 따른 별개의 간접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어제(23일) 해명자료를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임신에 대해 '원치 않는 부당한 부담'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변론서를 접한 네티즌들의 공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즌 hee****는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해도 혼자 책임지고 낙태해도 여자 혼자 처벌받는 건 부당한 거
또 네티즌 ps0***은 "왜 여자 혼자 책임져야 되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쓰레기에다가 국가에서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낙태는 금지해놓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임?"이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