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는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복지시설 전 복지사 A(60·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해 8월까지 모 복지시설에서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과 입소자들이 모두 외출하거나 잠이 든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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