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