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문성인)은 이날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선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함으로써 실제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잘못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주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정황상 자신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이 결과 삼성증권 주가 하락을 초래해 일반 주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다른 직원 5명은 주식 매도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
사고 경위를 조사한 금감원은 지난 16일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배당됐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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