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합산규제 자동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내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시장 독점을 경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처럼 합산해 규제하자는 조치안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5년 시행돼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로 '입법 미비'를 꼽았다. 협회는 "일몰이 되더라도 SO(종합유선방송)와 IPTV는 33%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지만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점유율 1위 기업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꼬집었다.
공정경쟁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회는 우선 현행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1.4%를 점유하고 있고, KT 이외의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방송 채널(PP) 다양성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은 총 16개로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게 돼 경영 악화와 함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청자 복리 후생 저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합산규제 자동 일몰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가 짊어지게 된다고 협회는 언급했
협회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특히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로 일몰 전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