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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함께 살던 A씨(7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B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7일 밤 11시쯤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범행 직후 B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
B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거주했던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버리고 버스를 이용해 음성과 대전, 충남 논산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B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한 뒤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초 지역정보지에서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으며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검거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B씨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공범이나 조력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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