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은 중국산 마늘 수백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 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248t을 14억 1340만원에 사들여 그 중 222t을 거래처 130여 곳에 15억 9745만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 표시가 새겨진 비닐봉지에 각각 깐마늘과 다진마늘로 나눠 담아 판매해 거래처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중국산 깐마늘 558kg을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뒤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마늘의 양이 많다"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박 씨의 혐의에 대해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기
다만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마늘의 수급 불균형 등 영업 환경의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