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들어가"…112 신고로 덜미
20대 의사가 부평지하상가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쳐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재 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