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감형을 받으려고 법원에 낸 5천만 원의 공탁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0대 A 씨는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받게 했습니다.」
「범행을 숨기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5천만 원을 공탁한 A 씨가 깊이 반성 중이고, 손자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한 겁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경기 용인시
- "법이라는 잣대가 그런 식으로 낮춰지고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탁은) 합의와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감형을 해줄 일은 아니라고 봐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의지를 나타내는 공탁제는 통상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어 감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기소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공탁금 5백만 원을 낸 뒤 벌금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현행 추세와 어긋나는 판결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는 무관하게 돈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신청된 형사상 공탁은 4만 건에 달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