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비트코인이 명백한 수익이며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경우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2017년)까지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가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소유하던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압류했고 몰수도 청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범죄 수익 은닉의 경우 은닉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
즉 1심과 달리 비트코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본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