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면제받는 노조전임자에게 경력이 비슷한 다른 노동자보다 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에게 같은 호봉의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 책정된 급여를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노조 전임자인 박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사가 박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로 및 휴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은 통상의 지급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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