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 등으로 불리는 미용주사 오남용을 막기위해 허가 외 사용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 목적, 부작용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 글루타티온주사제(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태반주사) 등 총 5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신데렐라주사로 알려진 티옥트산은 레이증후군이나 심한 육체노동으로 티옥트산 수요가 높아질때, 감초주사로 불리는 글리시리진산 복합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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