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실제 (불법 사찰의) 책임을 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고, (수사·재판을 받던 직원을) 도우려 한 일이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김 전 비서관의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간인 사찰을 입막음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수수해 사용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담담한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밝혔다. 그는 "잠시 청와대에 있을 때 민간인 사찰 사태가 발생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저희들이 일을 맡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수사를 받던 이들로부터 '자신들이 다 책임질 게 아니다' '직업을 잃고 살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동료들과 가족들,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쳤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제가 잘못 판단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뭐라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2011년 4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
김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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