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분 문제 다퉈…"죄질 불량" 벌금 700만원 선고
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소한 남성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3명을 납치에 동원했습니다.
오늘(3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2017년)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59세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작년(2017년) 3월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A씨는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B씨에게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A씨 주변에 있던 30∼60대 남성 4명이 갑자기 B씨의 양팔 등을 붙잡고 끌고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발버둥 쳤지만 이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고 결국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됐습니다.
승합차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했고 A씨는 차 안에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했습니다.
겁을 먹은 B씨는 승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은 31㎞가량을 달리다가 송추 IC 인근에서 붙잡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4명에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승합차 안에서 신고하는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