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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기부건물 및 기부자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삼성전자에 관악캠퍼스에 있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 '삼성전자 서울대연구소'를 지난해부터 40년간 무료임대했다.
해당 건물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2년 서울대와 협약을 체결해 지은 뒤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는 총 20곳의 학교건물을 최장 60년까지 기부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다. 신양인문학술정보관과 신양학술정보관을 기부한 개인에게 각각 60년과 57년, 자하연식당을 기부한 NH농협은행에 37년, 관정도서관을 기부한 관정교육재단에 25년 등 무상임대하고 있다.
대학 측이 건물 유지 관련 세금까지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건물은 무상임대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학의 소유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결국 학교는 자산가치가 없는 노후 건물을 사용할 것"이라며 "캠퍼스 공간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수익 창출 기회까지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뒤늦게 '재산관리규칙'을 개정해 기부자에게 건물 무상임대를 원천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면제 조건에 있던 '출연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조항을 삭
서울대 관계자는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한다면 기부의 진정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기부 의미를 살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부자에 대한 무상임대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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