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부산의 해양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31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7살 A 군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쯤 부산 영도구 해양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대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다 B 씨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서관 건물에서 체포됐습니다.
B 씨는 화장실 안에서 위를 올려다봤는데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범행 후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시험 기간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대학교는 사건 이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단순 경고문을 부착하기보다 학교 차원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해양대학교 관계자는 "기존에 화장실 입구 앞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며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