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10시 11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삼성 수뇌부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뜻하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력업체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하는 데 삼성전자 본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 28일 검찰은 박 전 대표를 불러 본사 지시를 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윗선과 '통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를 지난 15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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