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씨가 계열사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자안사 박형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판다'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지배한 유병언의 딸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디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받은 24억여원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 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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