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자료출처 = 국토부] |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63.2%)보다 낮았으며,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8%, 50.2%로 비슷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돼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순으로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이들은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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