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이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종적으로 부품 변경 인증을 모두 받았고 인증서 조작 등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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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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