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라벨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보세 옷을 해외 명품의류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A(40·여) 씨와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세의류 판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보세 옷을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의류로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이들이 10년 넘게 팔아온 샤넬·카르티에 등 '짝퉁' 명품의류는 4억1천만 원 상당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매장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해 매출 장부와 명품의류 라벨 등을 확보하고 혐의를 자백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