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또는 교편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남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작년 3월 재직 중인 고교에서 B(17) 군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팬티에 10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주변으로 학생 60여 명이 모여들자 바지 벨트를 풀고 B 군 휴대전화를 팬티 속에 넣은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 수업시간에 길이 25㎝의 남성 성기 모양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장 판사는 "A 씨 행동은
한편,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