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4일 주식 투자 손실금을 내놓으라며 증권사 매니저를 폭행·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47)와 B씨(41)를 공동공갈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지난 달 4~11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C씨(49)의 아파트에서 주식투자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며 C씨를 협박했다. "조폭이 내 친구다. 장기밀매단에 넘기겠다"며 C씨를 폭행한 뒤 벤츠 승용차, 컴퓨터 등 시가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씨의 아내 D씨(54)에게도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생활을 하면서 흉기에 맞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500만원 상당의 투자약정을 체결했으나 증권사 매니저인 C씨가 최근 투자에 실패하고 자금난을 겪는다는 소문을 듣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와 같은 업계 후배인 B씨에게 "너도 투자약정서에 이름을 썼지 않느냐. 너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확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문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한 뒤 B씨에게 자진출석을 유도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활동을 하면서 수사를 벌였고, 벤츠 차량과 시계 등 600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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